인사·계약 업무 담당자 대상

경기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보호지침을 알리기 위한 ‘도·시군·공공기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교육’이 2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공 부문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인사·계약업무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 3월에도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인사·계약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 등의 근로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비정규직 보호 관련 절차와 차별예방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공기관 단체협상 실무,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및 대처방안, ▲비정규직 관련 법령 소개, ▲비정규직 차별예방, ▲현재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시행중인 생활임금에 대한 내용 등 인사·계약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알아야하는 사항 등에 대해 청취했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제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결 조건”이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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