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례 발의한 부평구의회 엄익용 의원에 '감사' 표명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농아인협회 부평구지회>
인천농아인협회 부평구지회가 최근 부평구의회에서 통과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조례 시행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인천농아인협회 부평구지회에 따르면 전날 지회 사무실에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엄익용 의원(갈산 1·2동, 삼산1동)과 ‘조례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엄 의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장본인이다.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통해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는 지난 6일 부평구의회에서 통과돼 23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원 인천농아인협회 부평구지회장은 “인천의 중심인 부펑 거주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가서 맘 놓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조례에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규정과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공공시설 범위,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한국수어 활성화와 수어통역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의 시행으로 부평구 지역 내 공공시설은 점차적으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해야 한다.
  
대상은 좌석이나 관람석이 3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 넘는 공공시설이다.
  
편의시설로는 음성언어를 문자화 바꾸어 송출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통역을 송출하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이 있다.
  
구청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열릴 경우 구청장은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행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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