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협위 "시장직서 물러나야"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일, 시장직 박탈위기의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설상가상 불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구리시당협위원회는 10일 구리시청 2층 로비에서 ‘여성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우롱한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는 제하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자유한국당 구리시당협위원회>

자유한국당 구리시당협위원회는 10일 구리시청 2층 로비에서 ‘여성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우롱한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의 발단은 안승남 시장의 4차 공판과 관련 안 시장이 지난달 29일 검찰측에 진술서를 제출한 전 한국당 의원 2명에게 경위를 따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안 시장은 3선의 여성 전 시의원과 초선인 남성 전 시의원에게 각 각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왜 검찰에 제공했느냐’는 힐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여성의원에게 “내가 한번 물면 끝까지 가는 거 잘 알지 않느냐,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냐 는 등 겁박한 내용(본보 2일 3면 보도 참조)이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당협위원회는 “구리시장 이라는 공권력을 앞세워 보호 받아야 할 전직 여성 시의원에게 협박을 가한 것은 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참고인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행위는 사법부를 우롱하고 법치주의 훼손 시도인 동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단정한 후 “여성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해 사법질서를 문란케 한 안 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협박 당사자인 여성 전 의원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봐라, 왜 사실확인서를 써 줬느냐, 왜 다 된 밥에 재 뿌리냐 는 등의 추궁은 여성인 저에게 공포감을 갖게 했다. 더욱이 그는 현직 시장이 아닌가”며 “지금도 그 당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고 술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이를 만류하는 시청 직원들과 당협위원회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기자회견할 장소는 시청 2층 로비에 마련된 약 3평 규모의 기사송고실이 유일했으나 그나마 시청 담당부서는 ‘시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는 대자보를 붙여 회견 자체를 차단하는데 주력, 결국 기자회견은 로비의 한 모퉁이에서 진행됐다. 더욱이 한창 근무시간인데도 시청 과장급들은 기자회견장에 집결했으며 일부 공직자들은 회견장의 면면을 녹화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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