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물 섞은’ 해상용 면세유 180억 원대 유통시킨 일당 25명 검거

해상용 벙커C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해상용 벙커C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해경이 경기 양주소재 비밀유류창고 잠복수사 중 근접 촬영한 장면. <사진제공 = 해경>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모(43)씨와 김모(57)씨 등 25명을 장물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면세유를 유통한 총책이고 김씨는 육상 보관 판매책이다. 총책인 이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빼돌린 면세유 2천800만ℓ(시가 180억원 상당)를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 연료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항과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하는 유창선박을 이용해 면세유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유통은 면세유 공급, 수집, 보관, 운송, 판매 등 업무를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고 불법 면세유를 육상판매 딜러에게 넘길 때에는 폐기물수거차량(탱크로리)을 이용했다. 벙커C유와 물이 혼합될 경우 비중차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이용해 선박 등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적발 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바닷물을 섞은 면세유는 비밀창고로 이송해 분리작업(일명 ‘물짜기’)을 거쳐 판매해왔다. 중간 판매책 김씨는 도심에 비밀유류 창고를 얻어 놓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면세유에 다른 석유류를 섞어 불이 잘 붙는지 점화실험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름세탁’ 일당이 유통한 해상용 벙커C유는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ℓ당 평균 700원대)에 비해 3분의 1로 저렴한 가격에 유통됐다. 해상용 벙커C유는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고황분 유류로서, 황 함유량이 최고 2.9%로 기준치보다 최대 10배가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들의 범행은 해상용 벙커C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의 수사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해상용 면세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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