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이상 의무고용

▲ 취업박람회에 모인 인파.
▲ 취업박람회에 모인 인파.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 지난해 법정 의무비율을 웃도는 청년 고용률을 기록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5개 공사·공단의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평균 5.9%로 집계됐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기업별 청년 고용률은 인천시설관리공단 10.5%(351명 중 37명), 인천교통공사 6%(1497명 중 91명), 인천관광공사 5%(99명 중 5명), 인천도시공사 3.9%(328명 중 13명), 인천환경공단 2.9%(405명 중 12명)이다.
 
시는 올해도 산하 공기업과 긴밀히 협조해 청년 고용률을 정원 대비 4.3%인 122명 이상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만큼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며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양질의 취업기회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