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심의

의왕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과 담당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452 필지에 대한 평가가격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차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와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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