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조정 협의 중단, 택지개발사업 차질 등 '마찰'

▲ 수원 망포지구 (연합뉴스 제공)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화성시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7600여가구 대단지 택지개발사업이 위기를 맞은 것이다.

30일 두 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민자개발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수원시가 2010년 망포4지구(1∼5블록) 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변경신청을 내자 경기도가 수원시 단독개발을 하는 대신 인접한 화성 반정지구와 경계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수원시는 망포4지구 가운데 수원권역(1∼2블록)에 대해 먼저 사업승인을 내주고, 화성시와 접한 3∼5지구 개발은 19만8915㎡ 부지를 화성시와 맞교환한 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성시가 지난달 24일 갑자기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짤막한 공문을 수원시에 보내왔다.

이에 수원시는 "'당분간'이라는 말이 들어간 공문을 본 적이 없다. 이는 경계조정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면서 "수원군공항 이전문제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화성시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망포4지구 화성시구역의 경계조정 협의를 보류하면서 당장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과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전망이다.

수원망포4지구와 화성반정2지구 개발이 논의될 당시 반정2지구(1천584가구) 단독으로 학생배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수원교육지원청이 두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학군으로묶어 택지개발지구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곳씩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개발사업자가 단지 내 학교용지 2만4천여㎡를 포함했다.

만약 경계조정이 원만히 합의되지 못하면 학교신설을 못 해 각 시의 인근 학군으로 편입돼 집 앞 학교를 놔두고 수 킬로미터 멀리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민간개발사업자도 사업이 따로 진행될 경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수원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화성시가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에 경제·문화적인 보복을 하는 것처럼 화성시가 두 시의 이익이 되는 사업마저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군공항 이전문제와 다른일반 사업은 별개로 보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우리도 두 택지개발을 원만히 잘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경계조정 협의를 하자는 것이지,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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