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구속된 의회도 조례 안 바꿔…月100만원 이상 수령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범법 행위를 저질러 구속 수감돼서도 매달 100만원이 넘는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관련 조례의 허점 때문인데 정부가 개정을 권고했는데도 상당수 지방의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철밥통을 지키려는 지방의원들에게는 마이동풍격이다.

행정자치부는 비위를 저지른 의원에게 혈세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방의회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조례 개정을 부결하거나 보류한 곳도 있다. 구속 기소돼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혈세를 챙기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 강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하더라도 지방의원이 구속 기소되는 즉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주문이다.

행자부가 연초부터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작년 9월과 12월 공문을 발송, 조례 개정을 촉구했지만 지방의회가 소극적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행자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7개 광역의회 중 10곳이 조례를 개정,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했다.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은 더욱 지지부진하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관련 조례를 바꾼 곳은 74곳뿐이다. 3곳 중 2곳꼴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도 22곳이나 된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일 조례를 개정했으나 작년 12월 이 조례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가 비난을 자초했다. 연수구의회는 당시 조례안 검토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건축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이모 의원이 수감된 상황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샀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의회에서는 비리를 저질러 구속된 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자치단체를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써야 할 의정활동비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채 옥중에서 챙기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한 지방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행자부 공문을 받았으나 의원들이 조례 개정안 발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털어놨다.

지방의원들이 '밥그릇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비정상의 정상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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