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평택시의회는 원구성 후 첫 임시회인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영신지구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한편, 임시회 박환우 의원이 의원발의 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끝에 미료안건으로 처리 되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 시행 전 충분히 계획하고 검토 후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을 위해 부결되었다.

이밖에도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집행부와의 정책적 의견교류 등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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