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유수지는 침수피해를 막는 홍수저류지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인동 의원의 「청소행정의 문제점 」‘5분발언’을 시작으로 상정된 6건의 조례안겅 등에 대하여 최재현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은 원안가결됐으며,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조영규의원 등 5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의원 15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승기하수처리장 남동구 로의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중인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승기천 등 홍수저류지로 사용 중인 남동유수지(승기천 종점)를 이전 대상지로 검토한 것은 1,200만평에 달하는 남동구, 남구, 연수구 지역의 홍수를 대비하는 방재능력을 크게 저하시킴과 동시에 저어새 등 법적 보호종의 서식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전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이다.

남동구 의회 의원들은 남동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앞바다인 송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하여는 남동구 54만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연수구로 귀속하고자 하면서 환경민원이 발생하는 폐수처리장을 남동구로 이전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대의기관으로써 구민들을 뜻을 대신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결의문은 신동섭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의원 15명 모두 찬성을 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승기천 등 하천시설의 홍수저류지로 사용중인 남동유수지에는 절대로 이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남동구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9일간의 제2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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