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가 제201회 임시회를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인구 50만 시대 진입에 발맞추어 효율적이고 면밀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10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고, 박삼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의상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 또한 처리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기한 연장 시도 등, 우리 서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원칙을 고수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 및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 특별 위원회(위원장 : 전재운 의원, 부위원장 : 이의상  의원, 위원 : 천성주 의원, 박삼숙 의원, 김윤순 의원, 최규술 의원, 최영숙 의원)』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서구 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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