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서 화물차량 추돌‥경찰, 음주여부도 조사 방침

주차차량을 들이 받고 조치 없이 자리를 뜬 중부해경 서특단 소속 한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30·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순경)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자정 0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들이 받은 후 자리를 뜬 혐의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A(30·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순경)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자정 0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들이 받은 후 자리를 뜬 혐의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A(30·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순경)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자정 0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들이 받은 후 자리를 뜬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몰던 외제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승용차를 현장에 세워둔 뒤 그대로 자리를 뜬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무서워서 현장을 떠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A씨는 “당시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는 가졌으나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속한 중부해경 서특단에 조사 개시 통보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음주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관련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특단 관계자는 “경찰에서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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