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간선도로 시속 60km→50Km, 이면도로 30km로 제한

인천시가 10월부터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도심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를 속도를 제한‘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을 시범운영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시가 10월부터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을 시범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를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시는 최근 지속적인 보행자 사망비율 증가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16~18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2018년 43%로 매년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역시 보행 중 사망자가 전체 68명 중 29명으로 전년(22명)대비 약 32% 증가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와 더불어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도는 남동구 일대인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시는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시범운영 구간의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완료하고, 홍보 포스터 배부, 현수막 설치를 시행한다. 더불어 시 주요행사에 유관기관과 협력해 플래시몹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예방효과가 입증됐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도심 내 도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독일은 20%, 덴마크는 24%가 감소했다. 
  
국내에 경우 부산시 영도구, 대구시, 울산시, 세종시 등에서 시행이 됐으며 평균적으로 20% 이상 사망자 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울산시는 전체 사망자 수가 햐향 전 보다 75%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해 시행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 모형 충돌시험'결과 시속 60km일 경우 사망 가능성은 85%였지만 시속 50km로 낮췄을 때는 55%를 감소했고, 중상 가능성은 93%에서 73%로 줄어들었다.
  
조동희 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매년 보행자의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시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교통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민·관·학 12개 단체로 구성된 ‘5030협의회’ 주도화에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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