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차량에 설치된 현수막 ‘무허가 불법 광고물’ 해당"

최근 송도 국제도시에서는 학원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차량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 현수막들로 인해 도로운행 중인 다른 차량운전자들이 위협받고 있다.

학원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차량에 걸린 현수막이 운행 중인 다른 차량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허가받지 않고 불법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운행 중인 학원차량 모습. <사진 = 홍성은 기자>
학원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차량에 걸린 현수막이 운행 중인 다른 차량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허가받지 않고 불법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운행 중인 학원차량 모습. <사진 = 홍성은 기자>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A씨는 자칫하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주행을 하던 중 학원차량 옆에 부착된 현수막이 이탈돼 A씨 차량 시야를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침착하게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서서히 줄여 차량을 멈췄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따르면 현수막은 게시대와 건물의 벽면 등 지정장소에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발생한 사례와 같이 학원·어린이집 차량 등 교통수단에 설치된 현수막 등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설치됐다면 엄연한 불법 광고물에 해당된다.
 
실제로 송도 일대와 컨벤시아대로 주변에는 불법 광고 현수막이 설치된 차량 상당수 들이 운행 중이다.
 
특히 컨벤시아대로 교차로에는 이러한 현수막을 설치된 학원 차량 들로 도로가 가득 차 있다.

불법 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학원차량들이 갓길에 한줄로 정차되어 있는 모습. &lt;사진 = 홍성은 기자&gt;
불법 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학원차량들이 갓길에 한줄로 정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 = 홍성은 기자>

학원 측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학원차량 운전자 B씨는 “현수막 부착이 불법 광고물인지 전혀 몰랐다, 우리는 학원에서 부착하고 운행하라고 하기에 운전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C학원 관계자는 “학원차량에 설치하는 현수막이 불법인지 몰랐다”라며 “만약 불법에 해당하고 관할 구청에서 철거명령이 있다면 따르겠다”라는 입장이다.
 
연수구청은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지역의 경우 학원들이 많다 보니 최근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광고 현수막이 늘어나는 추세다, 학원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미리 공지하는 부분이고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처분 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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