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년 20개 노선씩 모두 96개노선 시행

경기도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예정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일반형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예정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일반형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앞열 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위 내용을 담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노선 입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에서 좌석형·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내달까지 신도시 지역 신규 노선과 반납 또는 폐선 노선 등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16개 노선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개 노선씩 모두 96개 노선에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2023년까지 모두 1천392억원으로 도비 512억원, 시·군비 879억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경기도는 조례안에 도지사가 필요할 때 노선을 지정하거나 운수사업자가 수익성 부족으로 반납 또는 폐선을 원하는 노선에 노선 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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