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9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89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건강조사다.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89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건강조사다. <사진=연천군>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89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건강조사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교육받은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에 맞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혈압과 키·몸무게를 측정하고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율 등을 조사해 연천군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건강통계로 활용된다. 

조사원에 대한 신분확인은 연천군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 패용 여부와 사진과 같은 복장으로 하면 된다.

연천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번거롭더라도 건강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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