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동호인들 '성토'

15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연천군축구협회장에 대한 퇴진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군청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축구 동호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연천군청과 체육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연천지역 축구동호인들로부터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연천군축구협회장 A씨(57)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장기집권하고 있다.

25일 연천지역 축구동호인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15일부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2016년 7월 21일까지 연천군축구협회 정관은 선거권이 없는 수십 명의 임원 및 감사, 이사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회장 출마시 내야하는 기탁금 500만원도 낙선하면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이러한 불법규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축구협회장 출마를 원천봉쇄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협회 임원 및 이사들은 현재까지 대부분 A회장의 인맥들로 구성됐다.

축구동호인들은 "당시 축구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는 10개이하로 20명 이상인 협회 임원 및 이사들이 A회장의 당선을 위해 숫적으로 밀어붙여 무리하게 만든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연천군축구연합회정관 제2장 자격 제4조(권리와 의무)에는 "본회 임원 및 이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활동에 참여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상당수 축구동호인들은 “지휘 감독해야 할 연천군 체육회와 연천군청, 전임 군수들의 야합과 묵인 또는 동조가 있지 않고서야 어찌 15년씩이나 장기집권할 수 있느냐. A씨를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광철 군수에게 A씨를 퇴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연천군축구협회 규약 제5장 임원 제19조(회징의 선출) ①에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 한다'고 되어 있으며 ③항에는 '①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및 이사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돼 있으나, 상급기구인 경기도축구협회 규약에는'임직원은 선거권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연천군축구협회 규약 제20조(선거의 중립) ⑤항에는 '군 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은 종목단체에 회장선거관리 등에 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있다.

축구 동호인들은 이러한 불법규정을 알렸음에도 연천군청 및 체육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개선 및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연천군체육회는 축구협회가 6개 관리단체의 지정 항목 중 3개 항목을 위배하고 있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A회장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축구동호인들의 퇴진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임기가 내년까지기는 하지만 추진하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올해 말 부끄럽지 않게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축구협회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양평에서 개최된 제29회 생활체육대축전에 50대 축구팀(선수20명 임원2명 등 22명)이 출전하면서 연천군으로부터 대회출전 보조금으로 3백68만8천원을 수령, 대회기간 전액을 사용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결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출전선수들은 “훈련일정표에 따른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야간훈련 4회만 실시했다"며 "3회로 계획된 주간훈련은 생략됐다"며 “밥은 야간에 한번만 먹었다”고 밝히고 있어 대부분 식비인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연천군은 당시 무슨 이유에서 인지 훈련일정표에 따른 7회가 아닌 10회의 식비를 지원했으며, 협회는 22명의 식사대금으로 1인당 8천원씩 10회, 17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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