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사,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부천시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추진

부천시의 (가칭)젠더마을 만들기 정책 용역 착수와 부천시의회의 문화다양성 조례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19일자)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는 21일 오전 11시 30분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부모살리기연합, 교육희망연대 등 5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미)는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궤도를 수정하고 책임자 즉각 문책을 요구했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는 21일 오전 11시 30분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강성열>

또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문화다양성이라는 허울로 시민을 속이지 말고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을 여는 조례와 행정들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어 “법적근거도 없고 비상식적인 조례를 시의원 30명 중 23명이 참여하고 2억5천만원의 불법 예산을 배정한 시의원, 공무원들은 사죄하라”고 말했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관계자는 “연대 측은 계속해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일인시위·기자회견·집회·면담 등을 추진할 것과 부천시와 부천시원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들을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 여성청소년과는 21일 (가칭)젠더마을 만들기 자문관련, 자료를 내고 부천시가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고 시의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연속(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천시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2항 및 제14조 제1항과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권한의 주체로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는 젠더 특보와 자문관을 두고 있고 제주도는 성평등정책관, 수원시 성평등전문관, 고양시 여성정책전문위원, 용인시 양성평등전문관, 성남시 여성정책전문관 등이 있다고 타시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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