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 시행

용인시는 판매·운수시설 등의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심의와 분리해서 하고, 주거지 인근에 신축하려는 기피시설 등의 허가신청 정보를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은 보다 엄격히 심의하고, 녹지지역을 용도 변경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고밀도 개발은 지양하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수지구 성복동의 임야 <사진=용인시청>

용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생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판매·운수시설이나 대규모 건축 등은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 시민의 주거지 인근에 신청된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 허가신청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녹지를 훼손하는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에 앞서서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절차간소화를 위해 시행하는 ‘의제처리’나 ‘통합심의’를 개발사업자들이 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해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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