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로 소유권 이전·유지 관리비용 전액 지원해야"

인천시 소유 공원의 유지관리는 물론 그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일선 군·구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인천지역 군·구 등에 따르면 사무 위임 규정에 따라 지역 내 10만㎡ 미만의 인천시 소유 공원을 군·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다.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 전액을 일선 군·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내 10만㎡ 미만의 시 소유 공원은 모두 172곳이다. 이 중 중구가 69곳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 46곳, 미추홀구와 서구 각 16곳, 계양구 14곳, 남동구 8곳, 동구 3곳이다.
 
특히 올해 예산서 기준 유지관리비용은 중구가 약 41억원, 연수구 15억원, 동구 12억원, 서구 10억원, 계양구 7억원, 미추홀구 2억원 등 총 약 88여 억원이다.
 
시유지 공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일선 군·구에서 연 평균 12억5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이를 부담해야 하는 일선 군·구의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시비 지원은 근린공원 조성 경우 그 비용에 50%만 가능할 뿐이다.
 
특히 공원의 토지소유자와 관리자가 이원화로 돼 있어 군·구에서 건축물박물관이나 전망대 등 건축물 신축·증축이 어려워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선 군·구는 10만㎡ 미만 시유지 공원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군·구로 이전하던 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조성 및 유지 관리비용 전액을 군·구에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용은 부족하긴 하지만 공원 면적에 따라 교부세로 배정되고 있다”며 “다만 소유권 등 재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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