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만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단체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는 그동안 청소년증의 개별 신청·수령에 따른 번거로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증발급신청은 청소년이 발급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신청서를 취합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발급받게 된다. 청소년증은 공식적인 본인확인 기능과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은 청소년증 발급신청시 선택사항이다.

청소년증 단체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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