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22일, 국가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제공=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소>

2011년 4월에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는 등 각종 중첩규제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낙후성이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2018년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59.8%인 반면, 동두천시는 절반도 안 되는 29.3%, 연천군은 2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법률 제정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동두천과 연천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들은 국비를 전액 지원받게 됨으로써 예산부족 문제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 저하 등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자체에 국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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