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23일 항의 집회 개최… 산업위 의결 조례안 본회의서 부결 촉구

인천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관련, 사업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을 미리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 송도 주민들은 기업 유치가 불가능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관련, 사업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을 미리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 송도 주민들은 기업 유치가 불가능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인천경제청사 전경. <사진제공 = 인천경제자유구청>

인천 송도지역 인터넷 카페 단체인 올댓송도는 오는 23일 오후 1~3시 송도 센트럴파크 이스트 보트하우스에서 규탄 집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시의회 산업위가 관련 조례안의 통과시킨 것은 송도 기업 유치에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그러나 송도 주민들은 반드시 세브란스를 사수할 것”이라고 많은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산업위가 통과시킨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일부 송도주민들은 지난 1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자 강력 반발했다.

이 조례안에는 사업자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주민들은 “조례가 본회의서 통과돼 시행되면 당장 세브란스 병원 토지매매계약 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때 시의회의 요구로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산업위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송도 세브란스를 노리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

김성훈 올뎃송도 대표는 “사전 설명도 없었고 1주일 넘게 표명한 의견도 무시되는 등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집회 개최 후 해당 현수막을 시의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조례심사위원회에 부결 요구, 시장에 공포 포기, 공포 시 재의 요구,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요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인천경제청은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는 등 투자 유치 관련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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