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8곳·인천 37곳 투표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152곳 인천시 23곳의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가 13일 각각 228개와 3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사진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법인 선거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투표소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인을 조회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된다.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는 2013년부터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도입돼 선거인의 투표 편의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