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2만 건 넘어..."경찰이 돈 받아 주는 기관이냐" 지적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에서 고소·고발이 남발돼 인천경찰들의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인천경찰청>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6만23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2만865건, 2017년 1만9888건, 2018년이 2만1593건으로 연 평균 2만78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고발을 수사하는 수사과가 있는 인천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10개인 점을 감안하면 1개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는 고소·고발이 연 평균 2천 건이 넘고 있는 셈이다. 이는 1개 경찰서 당 월 평균 170여 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미해결 사건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현재 인천지역 내 10개 경찰서의 수사과 경제팀 조사관들이 평균 약 21명으로 1인당 무려 많게는 15건 이상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이처럼 조사관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수가 많아지면서 여타 사건 처리까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유는 고소·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데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는 피해자가 원인 규명을 직접 해야 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경찰이 돈 받아 주는 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천지역 한 경찰서 경제팀 조사관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간 고소·고발이 68만4393건으로 이중 기소율은 겨우 22.3%로 인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국가형벌권은 행위 책임만 벌하는 것”이라며 “금전 피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서는 2016년 5월부터 무료로 변호사와 상담 받을 수 있는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민사 등 불필요한 수사개시를 막고, 무분별한 고소를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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