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업도 1시간 허용… 4월 1일부터 시행

인천 서해 5도 어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현재 3천209㎢에서 245㎢(7.6%) 증가한 3천454㎢로 확대되고 야간 고기잡이가 1시간 허용된다.

인천 서해 5도 어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현재 3천209㎢에서 245㎢(7.6%) 증가한 3천454㎢로 확대되고 야간 고기잡이가 1시간 허용된다. 사진은 서해 5도의 조업구역을 나타낸 지도. <사진제공 = 인천시청>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남북 협력 상황 등을 고려해 이처럼 어장 확대 야간 조업을 허용했다.

시 관계자는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역대 최대로 넓히는 것이고 1964년 서해 5도에서 야간조업을 금지한 이래 55년 만에 비록 1시간 이지만 야간조업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과 어장관리와 어업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남북관계에 따라 서해 5도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확장될 어장의 구체적 면적은 연평어장의 경우 815㎢에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난 905㎢가 된다. 또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총 확대 면적은 245㎢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 백령도 면적(45.83㎢)의 약 5.3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서해 5도의 어선 201척은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천t 가량을 잡아 3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번 어장확장으로 인해 어획량이 최소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