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합리적 개발 유도… 사가화 지역 확대”

 

광주시는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안)’과 ‘건축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안)’과 ‘건축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시가 마련한 ‘도시계획 조례안’은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을 기준 지반고로부터 50m 이내로 정하고, 녹지지역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의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짓도록 했다.

또 ‘건축 조례안’은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가구수 합이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할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시는 그동안 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토지의 활용성을 제약하는 등 과도한 규제정책이고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충분한 도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데 따른 주거환경 문제는 오롯이 시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개발·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과 산업단지 확대 등 시가화지역 확대로 개발 가용지를 공급하고 산발적인 개발수요를 시가화지역으로 흡수해 합리적·체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도시와건축 조례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건설경기를 침체에 빠트릴 것”아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난개발의 치유책으로 기존 개발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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