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합리적 개발 유도… 사가화 지역 확대”
광주시는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안)’과 ‘건축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도시계획 조례안’은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을 기준 지반고로부터 50m 이내로 정하고, 녹지지역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의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짓도록 했다.
또 ‘건축 조례안’은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가구수 합이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할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시는 그동안 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토지의 활용성을 제약하는 등 과도한 규제정책이고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충분한 도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데 따른 주거환경 문제는 오롯이 시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개발·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과 산업단지 확대 등 시가화지역 확대로 개발 가용지를 공급하고 산발적인 개발수요를 시가화지역으로 흡수해 합리적·체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도시와건축 조례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건설경기를 침체에 빠트릴 것”아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난개발의 치유책으로 기존 개발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