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수백 마리 판매 목적 보관업자 등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8일까지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을 펼쳐 130건을 적발하고 14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설 전·후 해양 관련 민생침해사범 145명을 적발했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유형별로는 폭력 8건, 절도 4건, 수산사범 32건, 안전사범 22건, 기소중지 18건, 기타 46건 등이다.
 
해경은 지난달 31일 선장 문모(44)씨와 유통옵자 김모(44)씨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형망어구로 불법 포획한 새조개 약 420㎏을 유통업자 냉동트럭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선장인 조모(66)씨는 제주와 목포를 운항하는 과정에서 선박에 컨테이너 31개를 선적한 후 승인받은 고박지침을 어기고 항해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또 앞서 선장 이모(48)씨는 같은 달 30일 경북 포항 남구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52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며 “기업형 불법조업 등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척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 기간에 형사요원 등 441명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치했으며, 형사요원 94명이 탑승한 형사기동정 18척은 사건 발생 우범 해역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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