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따라 700여 세대서 1천200세대로 늘려

연수구는 이달부터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는 그동안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 세대' 지원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최저보험료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조례개정으로 기존 700여 세대에 지원하던 것을 1천200세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직접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로 저소득층이 최소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