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어린이집 개원 불가능… 주민 피해

 

 연수구는 지연되고 있는 동춘2구역 영어체험센터와 어린이집 기부를 재촉하기 위해 건설사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의 단전과 출입통제로 인한 공사중단과 협약 이행 지연에 따라 내년 3월 예정이었던 구립어린이집 개원이 어려워지는 등 보육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1일 구에 따르면 연수구영어체험센터와 어린이집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과 조합 측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냈다.

 또 재판 진행 상황을 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 고소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연수구, 서해건설, 조합측은 지난 2016년 동춘지구 내 학교용지의 공공주택용지 변경으로 생기는 토지가격상승분에 대해 사업자가 단지 안에 면적 5662㎡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수구영어체험관과 어린이집을 건립해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3자간 협약을 맺었다.

 준공 시기는 공공주택 입주일 이전으로 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과 함께 건립비용의 초과분에 대해서도 조합과 건설사측이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건설사와 조합 측이 애초 약속한 기부를 지연시키자 연수구가 소유권 이전 소송을 낸 연수구영어체험센터의 전경.

 그러나 준공일을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공사 준공 처리 이후에도 조합 측은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영어체험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조합 측이 사업구역 내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문제삼아 전기공급을 끊은데 이어 출입을 통제해 센터 내부 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예정된 구립어린이집의 개원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 아파트 분양 당시 건설사가 영어체험센터와 구립어린이집 개원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는 허위광고로 입주민들을 기만했다고 보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소유권 확보와 함께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속한 소유권이전으로 주민 피해를 줄 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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