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 중 일부를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양 도로에 투입된 혈세만 하더라도 1조원을 넘겼을 정도로 매년 ‘혈세 먹는 하마’ 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서 주주인 정부에게 수천억원을 배당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매개체 중의 하나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손실 보전은 국민세금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현재 MRG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소수익보장 기간은 인천대교가 2024년(수익기간 2030년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020년(수익기간 2039년까지)이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해 국가가 재원을 부담해 주는 민자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km당 최고수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최소수익보장(MRG) 문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의거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2년까지 인하할 계획”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금은 인천국제공항 개발·유지관리 등 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사는 최근 5년간 총 422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20명이 인천 출신이었다. 공사는 인천 출신 가점 여부에 대해 “직원채용 시 인천 출신일 경우에 적용되는 가점은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30%이상을 지역 인재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인천은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몇 개 있지도 않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로부터 최근 5년간 280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인천지역 출신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문 대통령 주문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금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더 인하해야 하고, 통행료 인하시기도 더욱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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