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효재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앞의 <망치질하는 사람(Hammering Man)> 청계천 앞의 <소라> 그리고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그리팅 맨(Greeting Man)> 등은 도시 내 미술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도심이나 거대한 상업시설 내 예술 작품은 하나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일산의 대형 쇼핑센터 앞에 설치된 <내적유희(김석희, 2010)>라는 작품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물성을 통한 강인함과 내면에 존재하는 유연성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데 그 뜻을 가진 작품"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흙먼지와 바로 뒤에 자전거, 쓰레기, 담배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야외 공공 조형물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한 장소에 미술 작품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야외 미술 작품은 지역의 장벽 없는 미술관에 설치된 작품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미술 작품이나 공공 조형물이 우리의 무지로 인해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 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알려주는 단적이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두 번째, 공공 미술 작품과 건축물은 공존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공공 조형물이나 미술 작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건축물의 한 모퉁이에 설치된 미술 작품이나 공공 조형물은 건축주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보여주다. 야외 미술 작품은 건축물의 생명력을 함께하며 공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건축물 그 자체가 도시의 미관이나 수준을 보여주는 해외 유명 도시가 있는 반면, 건축물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미술 작품이 있는 도시는 훨씬 품격 있는 도시이다.

세 번째, 공공 미술 작품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다. 미술 작품은 그 차제로서의 가치보다 작품을 만든 예술가와 관람객, 그리고 작품에 대한 평을 통해 소통하는 대상이다. 소통을 위한 관람 공간은 미술 작품을 위한 공간이 동시에 시민과 관람객의 공간이다. 반면, 건축물과는 별개로 설치된 미술 작품은 그 자체가 무엇인지 또는 설치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외 미술 작품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관람객 없는 미술관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미술 작품 설치에 대한 법률(법제5조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며,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야외 미술 작품과 건축물은 도시의 문화콘텐츠이자 랜드 마크이다. 문화도시로서의 지역 발전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 야외 미술 작품은 건축물과 더불어 지역 문화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많은 상업시설이나 대형 상업몰이 많아지는 도시 공간에 미술 작품이 그 장소의 대표적 랜드 마크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그 미술 작품을 아끼는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물 건립에 따라 설치된 야외 미술 작품은 설치 중심의 행위적 의무화된 제도에서 소통 중심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술 작품 설치에서 벋어나 야외 작품 감상 문화 공간으로 미술 작품과 해설, 관람객을 위한 관람 공간, 관람평 등이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공공 정책의 시각과 문화도시의 시민으로 문화 향유권을 요구할 필요성이 높은 시점이다.

지금도 실내 미술관에 가지 않고 야외 미술 작품으로 시민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미술 작품들의 몸부림이 들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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