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징수유예로 적극 지원 나서

국세청은 20일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다.

국세청은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이달부터 내달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되고,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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