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는 21일 각각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것과, 국가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한 2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선 경기도는 일반회계 2540억원, 특별회계 2513억원 등 모두 5053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22조507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 편성은 국고보조금(1천139억원), 시군 도비반환금(412억원), 세외수입(338억원)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증액된 예산은 국고보조사업(1965억원), 시군·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778억원), 특별회계·기금 전출(155억원) 등에 쓰이며 자체 사업에도 109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자체 사업인 청년연금, 마이스터 통장, 복지 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된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206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한편 인천시의 2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89억원(1.1%) 늘어난 9조1천940억원으로 편성됐다.

2차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221억원, 국고보조금 443억원 등 정부가 지급하는 예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추경예산 증액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도 더욱 늘렸다.

우선 치매 안심센터 설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자활 근로 사업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조948억원에서 2조1천322억원으로 374억원 늘었다.

환경보호 분야는 215억원, 문화·관광 분야는 5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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