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원 날릴 뻔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5월 8일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기습통과 시킨 GWDC사업 개발협약서(DA) 조항의 일부분이다. 이런 굴욕적이며 일방적인 협약서가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까. 더구나 이 협약서는 2019년 5월 8일까지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켜 놓았다. 이것이 그 당시 여민행정을 펼치겠다던 구리시의 위선적인 행정이다.

본보는 ‘구리시민단체 GWDC 실체 폭로’(6월29일 1면 보도), ‘박영순 전 시장 멋대로 행정 드러나’(7월4일 1면 보도), ‘모순투성이 GWDC 원흉은 ‘개발협약서’(7월5일 18면 보도) 등 GWDC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다뤘다. 10여 년 간 장밋빛으로 위장한 GWDC 사업은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개발제안업체는 구리시민을 농락했다. 시도 의회도 공직사회도 시민단체도 이에 동조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된 연유는 무얼까. 바로 시와 의회가 합작해 기습 통과시킨 DA 때문이다. 바로 이 개발협약서가 시의 코를 꿴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 9일 DA를 체결하고 1년 후 박영순 전 시장은 DA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또 다른 획책을 시도하는데 이른바 23억원 규모의 GWDC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건이다. 시와 개발제안업체와 맺은 개발협약서에는 마스터플랜 용역비의 경우 ‘을’인 업체의 몫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행자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7일 용역비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구, 7월 3일 부결됐으나 7월 6일 재차 요구했으며 결국 7월 21일 승인했다. 이 당시 예산 통과의 주역을 맡은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 재산을 털겠다’‘니돈 내돈도 아닌데…’라는 식의 적절치 못한 논리를 펴 의원 자질론까지 대두됐었다.

그 후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2015년 10월12일 시와 외국인투자자 간에 체결한 투자협정서(IA)엔 시가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DA와 상이하게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협정서 당사자인 K&C 업체는 국제자문위원회(NINB.Org) 회원사 중 자체적으로 선정한 외국업체(TVS)에게 마스터플랜용역을 주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25일 구리도시공사는 (주)K건축, (주)K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으로  마스터플랜용역을 계약했으며 이를 수행한 K건축은 2016년 2월15일부터 외국용역업체인 TVS 와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했으나 끝내 결렬돼 공사는 2016년 11월 10일 자체 판단으로 용역을 중단시켰다.  

이와 같이 용역이 중단되자 시는 2016년 11월 28일 ‘투자사업 심사준비에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여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2016년 12월 8일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 절차가 아님’이라는 답변을 받기에 이른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수립은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23억원의 예산의 용처는 무엇일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구리시민을 농락한 부분이다.

구리남양주경제개발촉진위원회 박수천 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을 하려면 선 투자 후 개발의 원칙이 필요한데 마스터플랜이 사업상 필요하다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23억원도 준비 못하는 업체가 어떻게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자체가 잘못돼도 한 참 잘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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